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유치원3법·민식이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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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9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올라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