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
"진짜 자는 거야?"영화관 출입구 앞에서 나누는 대화 속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하지만 입장 후 풍경은 달랐다.19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 강남점 상영관 앞에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팝콘을 든 사람은 없었다. 대신 커피를 들고 안대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이들이 찾은 건 영화가 아니라 1000원짜리 '휴식'이다. 메가박스 강남점이 진행 중인 '메가쉼표' 이벤트로 리클라이너 좌석에 누워 힐링 음악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쉬는 프로그램이다.참여자들의 이유는 다양했다.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회사 근처라 궁금해서 왔다. 직장인이라 늘 피곤한데, 오늘은 점심도 포기하고 편하게 쉬고 싶었다"고 말했다.강남 소재 정보기술(IT) 기업 직원 차지혜(33) 씨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그는 "SNS에서 보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왔다. 평소에도 피곤하면 짧게 자는 편이라 관심이 갔다"고 설명했다.대학생 이다미(21)씨는 "어제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고 학원 숙제도 있어서 월, 화, 수 스케줄이 빡빡했다. 짬 내서라도 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옆자리에 있던 수험생 정승재(25) 씨는 "입시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돈 내고서라도 이용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마감은 어쩌고"…기자도 정신 놓고 '쿨쿨'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마감과 일정에 쫓기는 일상이 익숙한 기자. 처음엔 '과연 영화관에서 잠이 올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 그런데 리클라이너에 몸을 맡기는 순간 오해는 단숨에 풀렸다.11시 30분 상영관이 암전되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악과 영상이 재생됐다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73)씨 등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3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