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가족 3명 사상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죄)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B(32)씨가 숨지고 B씨 가족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00㎞에 가깝게 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혐의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수위가 높아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