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은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범죄자를 빠르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상정보 등록으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