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강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1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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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때 강원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2억1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1대 총선 선거비용은 20대 때보다 평균 2천300만원 늘어난 액수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3억200만원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6천400만원이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1대 총선 선거비용은 20대 때보다 평균 2천300만원 늘어난 액수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3억200만원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6천400만원이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