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1년6개월 동안은 서비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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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토위소위 통과
1년 뒤 시행 및 6개월 유예기간 가져
1년 뒤 시행 및 6개월 유예기간 가져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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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유예 기간도 두기로 해,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타다' 서비스는 현재까지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왔다. 여기는 11인승 승합차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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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기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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