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법 우회’를 견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 부처들이 국회 입법 절차를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관행을 겨냥한 법안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국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안으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까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해 정부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국회의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 김태년 의원 등의 주도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사태’로 얼어붙은 점이 변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신의성실의 자세로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에 한국당이 돌려준 답은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때까지 본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