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에 수사정보 넘기고 뇌물 챙긴 경찰관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47)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하고 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제안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담당자와 통화 후 알게 된 수사 상황을 토대로 (보도방 업주에게) 대응 방안을 조언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수많은 사람이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 경위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과 8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브로커 B(45·구속)씨를 통해 보도방 업주 C(45)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사를 받게 됐다는 지인 C씨의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여성 200여명을 무비자로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상태였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
이후 C씨는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실제로 A 경위가 자수한 C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으나 C씨는 검찰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 사건으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