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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靑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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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관련 제도 마련해달라"
    정부 관계자, 30일 내에 답해야
    경기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사진=게티이미지
    경기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사진=게티이미지
    경기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다"라며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벌을 안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면서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30일 내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지난 3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이 논란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여자아이에게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아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폐쇄회로TV(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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