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서장 “정정 안 하면 반드시 소송”
4일 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사망 경위 등 수사를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일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는 의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수사 도중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은 당시 "A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찰청은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검찰이 압색한 물품을 경찰이 다시 압색하겠다고...왜 이런 말기적 현상이 나타날까?", "누가봐도 이번건은 경찰이 유착됐다고 볼수있는데...그럴수록 국민들은 경찰이 무얼 덮으려하나 의심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못 믿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은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배경으로 자신을 지목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모 서장은 4일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어제 한 언론은 김 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근무했었는데, 검찰이 윤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 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서에 A 수사관 사망 수사를 맡길 수 없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면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의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과 검찰은 냉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두기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정기관이다"라며 "본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범죄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증거를 함부로 위조 하고 변조하는 범죄 집단으로 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것인가?"라면서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멈추고 진실을 찾아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