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되는 경우도 대부분 면제…교육부, 법령 개정 착수
학자금대출 못갚고 사망하면 상속재산 넘는 대출금 면제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채무를 대부분 면제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지워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3천239명 있었다.

또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못갚고 사망하면 상속재산 넘는 대출금 면제
대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안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70%를 면제한다.

대출 원금 이외의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못갚고 사망하면 상속재산 넘는 대출금 면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