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토론회 국회서 개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공동으로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연다.

법무부는 3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 의원의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게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 취약계층 선호 일자리인 건설 현장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