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리단길에서 영업 중인 점포들을 가리며 불쑥 설치된 수상한 펜스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해리단길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 특색있는 상가와 점포 등이 들어서며 조성된 골목길로, 최근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에 선정되기도 했다 2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해리단길에 있는 우일맨션 앞 부지에 성인 키 높이 펜스가 설치되며 우일맨션 입점 점포 3곳의 입구가 가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펜스가 쳐진 곳은 맨션과 인도 사이에 있는 폭이 좁은 형태의 28㎡ 부지로, 최근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A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펜스를 치자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논란이 됐다.
우일맨션 입주 상인들은 최근 펜스 설치자인 A씨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들은 또 A씨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상인들은 해당 부지가 너무 좁아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데도 땅 소유자가 실력행사를 해 땅을 비싼 값에 되팔거나, 통행료를 징수할 목적으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좁은 공간이지만 창의적인 형태의 건물을 얼마든 지을 수 있고 법적으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