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신 자율개선'…금감원, 기관제재 갈음 MOU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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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취급 규정 위반 은행 5곳에 첫 적용…MOU·확약서 제출 조치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회사의 자율 개선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기관 제재 갈음 양해각서(MO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규 위반 금융사의 자율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획일적인 기관 제재 대신 개선책 마련과 이행을 약속하는 MOU(기관경고), 확약서(기관주의)를 받겠다는 취지다.
기관 제재 대신 MOU를 활용하면 금융사 입장에선 기관 제재에 따른 국내외 신사업·해외 진출 제약, 평판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관 제재 갈음 MOU·확약서 제도의 규정상 근거는 2016년 3월 마련됐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해 활용 사례는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행위 당시 위법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 등이 적용 기준이다.
금감원은 검사 부서의 대상 검토와 제재심의국의 실무 심사, 내부협의체·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MOU·확약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MOU 제도가 금융사의 제재 회피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금감원은 자율 개선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사의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하면 당초 제재 수준 또는 한단계 가중제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 거래 취급 규정을 어긴 5개 은행에 기관 제재 갈음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들 은행은 외국환 소액 분할 송금 거래와 관련,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대면 채널의 영업점 수준으로 갖추는 데 소홀해 기관경고(1곳)와 기관주의(4곳)를 받았다.
금감원은 소액 분할 송금 거래 관련 의무에 대한 은행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은행들이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 제재 대신 MOU 체결 또는 확약서 제출요구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회사의 자율 개선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기관 제재 갈음 양해각서(MO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규 위반 금융사의 자율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획일적인 기관 제재 대신 개선책 마련과 이행을 약속하는 MOU(기관경고), 확약서(기관주의)를 받겠다는 취지다.
기관 제재 대신 MOU를 활용하면 금융사 입장에선 기관 제재에 따른 국내외 신사업·해외 진출 제약, 평판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행위 당시 위법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 등이 적용 기준이다.
금감원은 검사 부서의 대상 검토와 제재심의국의 실무 심사, 내부협의체·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MOU·확약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하면 당초 제재 수준 또는 한단계 가중제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 거래 취급 규정을 어긴 5개 은행에 기관 제재 갈음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들 은행은 외국환 소액 분할 송금 거래와 관련,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대면 채널의 영업점 수준으로 갖추는 데 소홀해 기관경고(1곳)와 기관주의(4곳)를 받았다.
금감원은 소액 분할 송금 거래 관련 의무에 대한 은행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은행들이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 제재 대신 MOU 체결 또는 확약서 제출요구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