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VS 사기피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 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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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부인 사칭범에 보낸 4억5천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일 예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보낸 4억5천만원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 선의의 도움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일 오후 2시 1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49)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지 않고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보낸 점 등을 토대로 공천 대가를 바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평생 봉사하며 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윤 전 시장에 이어 검찰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실제 선거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범이 공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금품을 요구했고 윤 전 시장 역시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건네고 일자리를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태도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에 속아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윤 전 시장은 별건으로 진행된 채용 비리 사건은 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보낸 4억5천만원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 선의의 도움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일 오후 2시 1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49)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지 않고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보낸 점 등을 토대로 공천 대가를 바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평생 봉사하며 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윤 전 시장에 이어 검찰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실제 선거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범이 공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금품을 요구했고 윤 전 시장 역시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건네고 일자리를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태도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에 속아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윤 전 시장은 별건으로 진행된 채용 비리 사건은 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