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금액 낮춰 신고해 세금 덜 낸 딜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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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850만원을 주고 거래한 중고승용차를 3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32만여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천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거래 가격을 낮게 쓴 뒤 거래고객들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 조건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 819만원을 내지 않고 고객들에게 등록 대행비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교묘하게 범행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