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사랑공동체 이 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이 목사 측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0년 동안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 박스에는 1천600명의 아이가 맡겨졌다.
이 목사는 기초생활비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청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당시에는 이 목사가 주사랑공동체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이 목사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