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대표 "경영에 과도한 부담" 우려 제기…경영참여 주주활동 기준 보완키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책임투자 확대 방침은 의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29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대화를 했는데도 주주권익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위의 결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이 즉각 대응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 지나치게 낮은 배당 ▲ 지나치게 높은 임원 보수 ▲ 기업가치·주주권익 훼손하는 법령상 위반(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이사·감사위원 선임을 '중점관리사안'으로, ▲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기금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는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