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 사건 이후 마약 투약, 유통 혐의 받아
1심 집행유예 판결 깨고 1년 실형 선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8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매 목적이 아닌 투약을 위해 엑스터시 등 금지 약물을 구입한 걸로 보이고, 원심 첫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2회 공판기일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어머니와 지인 등이 선처를 요청한 점,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8일간 구금된 적이 있는 점이 참작 대상으로 보인다"고 1심 판결에 대해 해석했다.
그러면서 "마약사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률 역시 높은 점,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범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문호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버닝썬'에 대해 "범죄의 온상"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경찰과의 유착,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마약류 투약 의혹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다분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마약 관련 혐의는 아니었지만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경찰 수사 진행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8만 원을 선고했다.
이문호 대표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간 조사받았지만 소명된 적이 없다"며 "특히 성매매 알선과 고객 폭행 사건에 제가 연루된 바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연루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문호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범죄 위험이 많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이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한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이문호 대표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은 빅뱅 출신 승리가 여러 방송을 통해 "내가 직접 운영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올리는데 전 제가 다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곳이다.
하지만 올해 1월 폭행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찰 유착 의혹부터 마약, 폭행, 성폭행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지난 2월 문을 닫았다.
이문호 대표는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호 대표는 버닝썬 폭행사건이 알려진 후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다. 이문호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불법 약물을 15회 이상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호 대표는 "절대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 대표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차례 기각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문호 대표는 지난 4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선고를 앞둔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문호 대표는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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