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관여자 너무 많아…구조본부에 독립적 지휘 권한 필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양 수색구조체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국내 해양사고 대응 지휘 조정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사고 현장 대응 지휘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민재 한국해양대 교수는 28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주최 토론회에서 현행 지역구조본부(해양경찰서)-광역구조본부(지방해양경찰청)-중앙구조본부(해양경찰청)로 된 해양사고 대응 지휘 조정 체계를 광역구조본부-중앙구조본부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 수색구조체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하 교수는 한 구역을 지역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가 동시에 맡아 발생하는 지휘 체계 중복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양 수색 구조 구역을 19개로 세분화해 지역구조본부인 해양경찰서가 맡도록 하면서, 동시에 5개로 나뉜 구역을 광역구조본부(지방해양경찰청)가 책임지게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들은 1개 수색구조 구역에 1개의 지휘 체계만 두고 수색 구조활동의 통제·지휘·조정 업무를 운용한다.
하 교수는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지휘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상 인명사고 발생 시 의사결정과 대응에 관여하는 조직이 너무 많아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일선 구조본부에 독립적인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 지휘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채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구조자 응급의료 등 현장 지휘관의 명확한 업무나 권한을 구조본부 훈령에 명시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지휘자의 우선 지휘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 지휘자가 123정이나 구조헬기에 세월호 선내 진입이나 세월호 탈출 명령 등의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현장 컨트롤타워를 123정 하나만으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명령을 내리는 곳이 너무 많았고,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대형참사 발생 시 구조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