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개선명령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하철역, 어린이집, 병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624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구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지하철역·어린이집 등 624곳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