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직위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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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향후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박탈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이 기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한 것을 수렴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다.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의 당선 무효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이 기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한 것을 수렴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다.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의 당선 무효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