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당선 무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