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 판결문 검토 결과 정식 분양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경찰, 대전 유성터미널 상가 선분양 의혹 '불기소 의견' 송치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상가 불법 선분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유성경찰서는 28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 의뢰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일부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정식 분양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를 다룬 판결문을 검토했는데 정식 계약으로 보려면 중도금과 잔금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위약금 지급조항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KPIH와 투자자는 이 같은 조건을 정하지 않아 정식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PIH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KPIH는 2022년 말까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천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짓는 7천900억원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맡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 선분양 의혹이 제기됐고 관할 자치구인 대전 유성구는 지난 8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