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가운데)이 위원장을 맡았다.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김 차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