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결론…고발 지연된 경위 확인 중
검찰 "공정위, 日부품업체 담합 혐의 공소시효 지나 수사의뢰"
검찰이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일본 부품 제조 업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법에 정해진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늑장 고발을 한 탓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이하 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 두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발전기), 점화코일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다른 일부 업체들과 함께 순번을 정해 서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짬짜미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이런 담합에 가담했던 일본업체 덴소가 이를 자진신고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정작 수사의뢰는 7년 이상 지난 2019년 7월에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즉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을 당시에는 이미 담합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였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 지연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범에 대한 적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함께 담합을 벌인 덴소와 다이아몬드 전기를 포함한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6월께 고발 조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 중이던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