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센터장끼리 노조 조합원 정보 공유해 배차 제한"
경남 대리운전노조 "갑질 대리운전업체 수사 신속하게 진행하라"
배차 제한 등으로 조합원을 탄압했다며 지난 5월 대리운전업체 연합체인 경남대리운전연합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대리기사들을 고려해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대리운전연합은 '고객 불만족' 등을 이유로 대리기사 9명을 배차에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차 제한 및 영구 제명된 대리기사가 9명에 이른다"며 "제명된 기사들은 경남에서는 대리기사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 등으로 일거리를 찾고 대리운전 일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3년 전에도 검찰에 노동 탄압 등을 겪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적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제대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대리운전연합 소속 한 센터장이 다른 센터장에게 노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전달하며 퇴사를 종용한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며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빨리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