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5억원 갚지 않아"…황선봉 예산군수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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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고소인 "선거 후 돈 돌려주고 이권 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아"
황 군수 "전혀 모르는 사실,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모(73)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씨에게 빌려준 5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황 군수의 고교 친구이자 예산군청에서 같이 공직생활을 했다.
2009년 퇴직 후 황 군수 선거를 도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친구 황선봉이 공직 사퇴 후 군수로 출마하는데 자유선진당 공천자금 5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선거 후 6개월 안에 돌려주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 산업단지 조성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0년 4월부터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황선봉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오랜 지인인 김모씨가 현금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
김씨는 고소장에 이런 사실을 증언했다.
박씨는 세 사람이 같이 만나 돈 문제를 얘기한 사실도 고소장에 담았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선진당 공천에서 탈락한 황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씨는 황선봉 군수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필요했던 당비 8천만원도 자신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씨 토지를 담보로 2011년 8월 3일 B씨가 대출을 받았으며, 며칠 뒤 일부를 당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토지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는 B씨 이름이 남아있다.
2011년 8월 20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황선봉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박씨는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5억8천만원 중 3천2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봉 예산군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군수는 연합뉴스에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한번 군청을 찾아왔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친구이고 같이 공직생활을 한 B씨가 퇴직 후 친구로서 선거를 도와줬지만,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도 아니었고 지금은 멀어졌다"며 "원래 선거라는 게 도와주고 나서 부탁 안 들어주면 불만이고 사이가 틀어진다"고 박씨 주장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황 군수 "전혀 모르는 사실,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모(73)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씨에게 빌려준 5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황 군수의 고교 친구이자 예산군청에서 같이 공직생활을 했다.
2009년 퇴직 후 황 군수 선거를 도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친구 황선봉이 공직 사퇴 후 군수로 출마하는데 자유선진당 공천자금 5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선거 후 6개월 안에 돌려주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 산업단지 조성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0년 4월부터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황선봉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오랜 지인인 김모씨가 현금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
김씨는 고소장에 이런 사실을 증언했다.
박씨는 세 사람이 같이 만나 돈 문제를 얘기한 사실도 고소장에 담았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선진당 공천에서 탈락한 황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씨는 황선봉 군수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필요했던 당비 8천만원도 자신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씨 토지를 담보로 2011년 8월 3일 B씨가 대출을 받았으며, 며칠 뒤 일부를 당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토지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는 B씨 이름이 남아있다.
2011년 8월 20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황선봉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박씨는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5억8천만원 중 3천2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봉 예산군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군수는 연합뉴스에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한번 군청을 찾아왔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친구이고 같이 공직생활을 한 B씨가 퇴직 후 친구로서 선거를 도와줬지만,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도 아니었고 지금은 멀어졌다"며 "원래 선거라는 게 도와주고 나서 부탁 안 들어주면 불만이고 사이가 틀어진다"고 박씨 주장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