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자본 및 유동성 관련 보고에 문제 드러나
영란은행 부과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시티 "문제점 개선"
영란은행, 건전성 보고 제대로 안한 시티그룹에 660억 벌금
미국 시티그룹이 영국 규제감독기관에 제대로 된 건전성 보고를 하지 않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2014∼2018년 시티그룹이 정확한 규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천630만 달러(약 6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 규모는 영란은행이 부과한 것 중 사상 최대 액수다.

건전성감독원은 시티그룹 영국 사업체가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계획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은 지나치게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 충격에 완충장치를 할 자본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점검받기 위해 감독원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건전성감독원은 "시티그룹의 유동성이 잉여상태에 있고, 필요한 자본조건도 항상 충족해왔지만, 상당한 기간 잘못이 매우 만연한 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없는 시티그룹의 보고서 제출로 인해 건전성감독원은 시티그룹의 자본이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시티그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과거의 규제 이슈에 대해 충분히 대응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시티그룹은 "규제 보고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건전성감독원의 통지 전후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독립적인 회계 및 감사인으로부터 인지된 문제를 개선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건전성감독원은 시티그룹에 6천270만 달러(약 7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시티그룹이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지시에 부응해 30%를 감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