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