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안전밸브 무단개방…포항제철소 행정처분 청문 재개
경북도가 제철소 고로(용광로) 안전밸브(블리더) 무단 개방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행정처분 청문절차를 밟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포스코와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 포스코 관계자를 상대로 조업정지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한다.

도는 지난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안전밸브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5월 22일과 23일 해당 안전밸브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때 제철소가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블리더를 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열었다는 것이다.

이에 포항제철소는 6월 11일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려면 안전밸브 개방이 필수여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고로 내부 온도가 떨어져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려 수천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6월 19일 이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행정처분은 미뤄졌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조사 끝에 공정개선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하자 도는 지난 10월 포항제철소 고로 안전밸브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했다.

다만 합법화 이전에 벌어진 위법 사항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도는 27일 청문을 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포스코 관계자는 "청문과 관련한 어떤 얘기도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