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 소유권 이전·시설 불허 소송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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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부산고법에서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다시 패소해 최종 대법 판결만 남겨뒀다.
2심 재판부는 진입도로 취득시효와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울산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울산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시는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이달 20일 상고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969년 하나은행 전신 한국신탁은행은 부동산매매와 택지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한신부동산을 설립한다.
한신부동산은 민자유치 사업이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한국신탁은행 신탁 자산을 재원으로 투자를 했다.
한국신탁은행 투자는 수익성 부재와 은행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4년 은행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국신탁은행 부실 자산을 공공에 이관 시켜 은행 수지를 정상화했다.
유료 도로인 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했다.
또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는 울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신탁은행 투자 원리금(건설비, 이자)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신 한국신탁은행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1974년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신탁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이 되고, 다시 하나은행과 합병해 현재의 하나은행이 될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후 하나은행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을 내세워 2018년 1월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매각공고를 하자, 울산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했다.
울산시는 재판에서 합의를 통한 기부채납과 20년 이상 울산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가 고속도로에서 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돼 울산시로 인계된 뒤 40년 동안 울산시가 유지·수선·관리해온 점, 하나은행이 1974년 한신부동산과 승계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1997년이 돼야 진입도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울산시가 진입도로를 점유·관리해왔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울산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울산시 점유는 소유 의사 없이 이뤄진 점유로서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은 A 업체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업체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업체는 옛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재활용업 등록을 했으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A 업체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