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횡령·배임죄에 별도 양형기준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화이트칼라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고침] 사회("기업형 횡령·배임죄에 별도 양형기준 필요")
기업형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화이트칼라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양형연구회 소속 양형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송오섭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는 현행 양형기준에 '기업 횡령·배임죄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횡령·배임범죄의 유형을 구분해 형량을 정한다.

이는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처벌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처벌' 논란 등이 그 예다.

송 판사는 "대규모 기업범죄 등에 대해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가 뇌물수수 범죄의 양형과 편차를 주제로도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뇌물수수 범죄에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0% 실형이 선고됐다고 분석했다.

뇌물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건에는 91.2%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뇌물수수 액수가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