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행정·공공기관 내달부터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광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과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의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교육청, 학교, 국립대학 등에서 실시한다.

공공 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과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 번호가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한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와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 내년 5월까지 진·출입 주요 도로 9개 지점에서 CCTV 단속을 벌인다.

김종현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 이동 오염원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2부제에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