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행정·공공기관 내달부터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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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의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교육청, 학교, 국립대학 등에서 실시한다.
공공 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과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 번호가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한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와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 내년 5월까지 진·출입 주요 도로 9개 지점에서 CCTV 단속을 벌인다.
김종현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 이동 오염원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2부제에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