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성접대 의혹 '혐의 없음' 결론…檢 증거 불충분으로 관계자 전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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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로 수사 종결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정마담 및 재력가 A씨까지 전원 불기소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정마담 및 재력가 A씨까지 전원 불기소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를 상대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으나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유흥업계 종사자 '정마담'과 재력가 A씨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경찰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짓고 지난 9월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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