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주민세 20년만에 3천원→1만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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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화군의 주민세는 현재 3천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세를 인상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강화군은 주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강화군은 주민세가 1만원이 안 되는 지자체에 보통 교부금(지자체에 주는 정부 지원금) 산정 시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올해 받은 불이익의 규모는 4억원에 달한다.
강화군은 주민세를 인상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미루어 왔지만, 재정적 페널티까지 적용하는 중앙부처의 권고를 더는 무시할 수 없다"며 주민세 인상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지역 9개 군·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2015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