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자들이 성인인 선수에게 '야, 너 일루와. 이 XX', '이X아' 이런 호칭을 쓰며 말해요.
성인 선수에게 존칭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21일 진행한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인권보호방안 원탁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실업팀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 증언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 선수 1천251명과 실업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인 선수 33.9%는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5.3%는 신체폭력을 겪었다.
또 11.4%(143명)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 학생 선수의 언어폭력 경험은 15.7%였고, 신체폭력과 성폭력 경험은 각각 14.7%, 3.8%였다.
특히 신체폭력의 경우 응답자의 8.2%가 '거의 매일 맞는다'고 응답했고, 신체폭력을 당해도 67.0%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폭력 가해자로는 남성 선수에게는 선배 운동선수가 58.8%, 여성 선수는 코치가 47.5%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 문제도 심각했다.
한 30대 여성 선수는 "감독이 시합 끝나고 카메라가 집중됐을 때 자신에게 가슴으로 안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며 "'선생님을 남자로 보느냐,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 선수는 "유니폼을 입으면 옷이 붙어 몸이 드러나는데, 꼭 성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체 모양, 몸매 관련 농담'을 듣는 경우가 6.8%였고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거나(5.3%)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경우'(4.1%)도 있었다.
성폭행(강간)을 당한 선수도 3명(여성 2명, 남성 1명) 있었다.
특히 여성 선수는 결혼하거나 임신 계획을 세우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종용받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도 심각했다.
실업 선수 86.4%가 합숙소 생활을 경험했고, 대부분 선수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지도자나 선배 선수와 한집에 살면서 개인 공간은 물론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지 않았다.
한 20대 선수는 "밤에는 숙소에서 외출을 마음대로 못 하고 시합이 다가오면 주말에도 못 나갔다"며 "교도소처럼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폭력과 사생활 침해에 노출되고 훈련 때도 혹사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선수들도 많았다.
한 20대 후반 선수는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내 정신력이 약하니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선수는 자신이 우울증인 걸 모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 선수임에도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성 지도자 임용을 늘려 성별 위계관계 및 남성 중심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정훈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도 "직장 운동선수 인권 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가해자 징계 강화 및 직장 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합숙소 선택권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공공기관 내부 규정(지침) 및 지자체 직장운동부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에 실업팀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