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첫 조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섣불리 말을 꺼내 수사팀에 단서를 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이 신문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귀가 직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로선 '전면 진술거부 기록'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전 장관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은 질문을 통해 재판부에 수사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 통상 판사는 조서를 보고 사건을 이해하는데, 검찰은 질문으로 수사 진행 정도와 구성 요건, 적합성 등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들이댔을 때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를 살피면서 수사 전략을 달리할 수도 있다. 물증 제시에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하거나 조사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와 향후 재판에서 입증 계획을 수정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위장 소송, 증거인멸 등 이미 구속기소 된 부인 정 교수와 동생 조씨가 받는 의혹 상당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