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의원 3명,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제주 현장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22일 제주를 찾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현장을 둘러봤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홍익표·김한정 의원은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제주청 112상황실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를 방문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이동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자치경찰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따라 112신고 유형 55종 중 범죄와 교통사고 등 43종은 국가경찰이 전담 처리하고 그 이외 보호조치, 분실·습득 등 12종에 대해 자치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이 우선 초동조치를 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국가경찰로 인계한다.

만일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직접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도 범죄의 제지, 위험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출동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23일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