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현장 경찰관 물리력 행사 '2-4 안전거리 룰'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2-4 안전거리 룰은 경찰청이 오는 24일 시행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50호)에 맞춘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이 자체 개발했다.

현장 경찰관은 범인 등 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하면 4m, 흉기가 없으면 2m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받게 된다.

다만 현장 경찰관의 상황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찰관의 신체적 대응 능력,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 길이, 공간 특성 등에 따라 안전거리는 변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안전거리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라며 "룰을 숙지해 일관되게 사용하면 경찰관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 경찰관 안전 위해 '범인과 안전거리 확보 기준' 개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