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
자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접근성 높인다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전화로 연락하는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내년도 주요사업과 올해 성과를 검토한다.

그동안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는 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을 추가해 서비스 제공 지역이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3개월 동안 부모에게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