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급 '민식이법' 행안위 소위 통과
민식이법은 당초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아니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른 법안이 우선 다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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