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9)이 사망한 뒤 발의됐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당초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아니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른 법안이 우선 다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