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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 내년 제주도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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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따라 권한 이관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 내년 제주도가 직접 수행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이 내년 하반기 제주도 사무로 권한 이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6단계 제도개선)으로 그간 광주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6개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관 사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등이다.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이 도로 권한이 이관되면 도가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을 직접 받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하며,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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