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 내년 제주도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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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따라 권한 이관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이 내년 하반기 제주도 사무로 권한 이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6단계 제도개선)으로 그간 광주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6개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관 사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등이다.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이 도로 권한이 이관되면 도가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을 직접 받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하며,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6단계 제도개선)으로 그간 광주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6개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관 사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등이다.
고용장려금 지원 6개 사업이 도로 권한이 이관되면 도가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을 직접 받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하며,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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