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토론회…병원, 분쟁조정 거부 땐 사유 제출해야
행정안전부는 민생 규제 혁신 토론회를 20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단 등 국민이 선정한 주제 7건이 이날 다뤄졌다.

토론 결과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병원이 거부할 때 거부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자가용 자동차 노선 운행 허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실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안건 등은 현행 법령하에서 당장 개선은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직자는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