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과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A씨를 향해 상대방 B씨가 올린 글의 제목이다.
B씨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주차 문제로 차 전면 유리창에 침 뱉은 당사자다"라면서 "연락주면 직접 사과 드리고 세차비도 드리겠다"고 적었다.
이어 "다른 주차공간이 있었을텐데 굳이 내 옆에 주차를 저렇게 해 놓은 건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돼서 화가 났다"면서 "조수석으로 타면 되지 않냐고들 하시던데 운전석으로 타려고 시도해보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보닛에 올라가서 차문을 열었는데 팔뚝도 안들어갈만큼 문이 조금 열려서 너무 화가 나서 유리창에 침을 뱉었다"면서 "이건 백번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새벽에 아파트에 주차하는데 한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해 있었다. 옆에 차를 대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보닛 지붕에 발자국이 있었고 앞유리에 침이 뱉어져 있었다"면서 "블랙박스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파손부위 없으면 재물손괴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이 공분을 사면서 네티즌들은 A씨에게 차량이 흠집이 났을 것이라고 조언했고 수리센터에서 견적까지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B씨는 자신의 사과글에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공용시설 내 주차장에서는 이처럼 주차칸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갈등이 종종 유발된다. 특히 자신의 차량 옆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일부러 주차칸을 침범하는 행위는 비난을 사는데 '내 차만 소중한' 일부 운전자들의 매너없는 행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인 규제 준수가 요구될 뿐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진제공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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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