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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어른아이닷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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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개 작품 불법 복제
    웹툰 작가들 대신해 손배소"
    카카오의 콘텐츠 유통 자회사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이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작품 413개의 2만7000여 회 분량을 불법 복제하고 무단으로 게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손해액의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12억원을 벌어들였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현지인 8명을 고용해 웹툰을 무단 수집했다. 불법 유통이 발각돼 사이트가 차단되면 사이트 주소를 바꾼 뒤 회원들에게 이를 다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 사이트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게시했다. 해당 기간 불법 웹툰 조회 수는 23억 건에 달했다.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다. 웹툰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2조3425억원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콘텐츠 제공업자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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