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조계도 위헌 결정 비판…폭력 혼란 진압에 도움 안 돼"
인민일보, 홍콩 이공대 시위 진정세에 1면 논평 중단
中매체,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 연일 비난…"이해 못할 결정"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0일 논평(論評)에서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홍콩의 폭력과 혼란을 진압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홍콩 법조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법조인들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이 전인대에 있다고 한 데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구민캉 홍콩도시대 법률학원 전 부원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라며 "홍콩은 현재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고, 공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몽골과 필리핀, 파키스탄 등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역설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홍콩 법원의 판결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판결은 폭도에게 힘을 불어넣고, 홍콩 경찰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홍콩의 일부 판사는 기본법과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다"며 "이는 법률 정신과 사법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법관들은 홍콩의 질서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아무 원칙도 없이 폭도를 석방하고,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까지 나흘 연속 1면을 할애해 홍콩 시위를 비판했던 인민일보는 홍콩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였던 홍콩 이공대 점거 시위가 사실상 해산 수준으로 잠잠해지자 1면 논평 게재를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