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를 '010' 조작…보이스피싱 서버 관리책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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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서버 관리책인 A씨는 총책 등과 공모해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 발신지가 국내인 것처럼 '010'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뒤 검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070' 번호와 달리 '010' 번호로 온 전화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았다가 A씨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법에 속절없이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단순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발신 번호를 조작한 행위는 단순한 실행 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8억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액을 보상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