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밤바다'와 함께 전국적인 명물이 된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여수시와 의회가 나서 공익기부를 촉구하고 있으나 업체 측은 기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원을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기탁했다.
2016년 5월 전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공익기부를 미뤄왔다.
2017년 2월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에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원, 오동도 공영주차장 타워 53억원, 공익기부 15억원 등 101억원을 기부했다며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미납액은 19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은 이날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지난해 전남 도내 관광지 매출 분석 결과 123개 관광지의 총 매출은 918억원인데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며 "여수시는 사회공헌사업 미이행으로 지역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곱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 공익기부 이행약정서에 약속된 사회환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케이블카 측이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케이블카에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미 낸 기부금은 관광기금 명목이어서 기부금을 내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케이블카 측을 상대로 최대한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 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여수시에 기부할 단체를 지정해달라고 했지만 지정해주지 않았고, 기부금 사용 내용을 밝히지 않아 기부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