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로 中企 추가비용 3.3조...월급은 33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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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12만3천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며 이때 5조9천771억원이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연간 총 임금 감소액은 2조6천436억원으로, 3조3천33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성과보상 강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면서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니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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